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2024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지원제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는 18세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총소득기준 4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 본문광고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원)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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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