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모집공고 입주자격 (경기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모집공고 입주자격 (경기도)
목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2. 기존주택 전세임대 특장점
3. 신용문제에서 자유로운 기존주택 전세임대
4. 집 값이 1억3천을 초과할 경우
제출서류
1. 전세임대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2.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
3. 신청자 주민등료표등본
4.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5.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 후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래 공고문 확인 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요
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시중의 일반 전세 매물에 대해 LH에서 최고1억3천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전세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제한이 덜한 것은 경기도 그 어느 곳에 살던 경기도 안에서는 모든 곳이 해당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국가유공자
무주낵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도 해당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특장점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엔 해당 주소지가 매우 중요해서 이를테면 같은 경기도라 해도 안성시에 5년이상 거주 한 사람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사 가기를 원하면 1순위 자격이 모두 부합하더라도 지역에서 3순위로 밀려나게 되지만 전세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국민임대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을 은행이 아닌 LH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억3천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2% 혹은 5% 중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LH가 부담한 98~95%에 대해선 이자를 1~2% 정도 내게 됩니다.
집 값이 1억3천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집 값이 1억 8천일 경우 5천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내면 됩니다. 혹은 1억 3천에 월세20만원 짜리라고 한다면 20만원에 대한 3개월치를 보증금으로 LH에 적립해 놓고 1억3천에 월세 20짜리를 거주 하면서 월세지급을 하고 살면 됩니다. 즉 본인 부담금은 최초 1억 3천만원에 대한 2% + 월세3개월치 선납 + 해당월 월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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